주요 변경 사항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 명확화와 이용료 감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ㆍ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과 이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해 이용 부담을 덜고 위험 직무 공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