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72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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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와 외상 구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는 생활자금ㆍ영농자금 등 융자가 필요한 농어민등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농어업 세제 특례 일몰기한 2031년까지 연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등의 자금융자, 예금·적금증서와 통장, 농업·어업 경영 규모 확대 관련 증서·서류, 농촌주택개량 융자와 외상구입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촌 노동력 부족 보완,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농어민 가계비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