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지·농기계 등 농업 지방세 특례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