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정황 신고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 통합 체계를 새로 둔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제안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중앙 통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