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공급관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 위기 상황의 장비 공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