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하며,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이므로 국회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농촌 지역은 읍에 비해 면 단위의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읍과 면 간의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에서 최소 2명의 시ㆍ도의원을 선출하고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1)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예외를 두어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신설).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 분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허용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서로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를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안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둔다.
농촌 지역에서 읍과 면 사이 인구 편차가 커지면서 인구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때 현행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