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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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769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9월 30일
지도사 같은 종류 내 다른 전문분야 응시자의 1차 시험 면제 명확화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한다.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한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다른 전문분야’의 의미가 불명확해 교차 응시 때 1차 시험 면제 여부에 혼란이 있어 이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공포 — 22031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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