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안전 비용ㆍ인력 확대 세액공제 신설과 중대산업재해 사업자 배제
세부 변경 사항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지출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신설되는 안전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지출,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세제상 유인할 필요가 있어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