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 명칭·중앙지원센터·보수교육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실제 운영 명칭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맞게 개정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업무에 성교육뿐 아니라 성상담과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성문화 인식 개선 활동을 반영한다.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관리하고 성교육·성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