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68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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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ㆍ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석유 공급가액 확정·정산 의무와 부당 가격 인상 금지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할 때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정산해야 하는 의무를 명문화한다.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해 석유제품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급 당시 통보하거나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해 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위반 내역을 공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석유 가격이 시장 자율에 맡겨진 상황에서 외부 요인 등을 악용한 비정상적 가격 인상이나 공급 당시 통보·계약 가격보다 높은 소급 정산을 제지할 구체적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