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약 30%)은 반환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일부 반환된 공여구역을 대상으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지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미반환 용산공원 공여구역 제외 조성계획 수립 허용
용산공원정비구역 안에 미국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구역을 제외하고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일부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반환이 지연되는 공여구역 때문에 용산공원 전체 조성계획과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