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토킹 잠정조치 최초기간과 연장기간 6개월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의 최초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린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각 연장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리며, 연장은 현행처럼 두 차례에 한정한다.
제안 이유
스토킹행위가 장기간 반복·지속되고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