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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 단계적 조성과 환경관리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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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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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7670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 단계적 조성과 환경관리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67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복기왕
의원 등 15인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20일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 단계적 조성과 환경관리 의무화
AI 요약
[221767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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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670
[2217670]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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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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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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