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복지시설 안전 재점검과 전담인력·교육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시설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