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모든 자치구·시·군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에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 보장한다.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면적을 명시한다.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시·도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지리적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구비례 원칙의 기계적 적용으로 농산어촌·접경·도서지역 등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