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64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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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식목일을 현재의 4월 5일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나무 심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념일은 별표에서 정하되,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안 별표 제6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가기념일 법률 제정과 식목일 3월 20일 변경
국가기념일과 그 기념일에 열리는 의식 및 부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국가기념일은 법률의 별표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도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학교와 재외교육기관의 국가기념일 교육 실시를 장려할 수 있게 한다.
식목일을 현행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한다.
국가기념일의 법적 근거와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