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육취약계층 이용 지원과 고령친화 체육시설 설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특화된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노인·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어려움을 줄이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