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보다 낮추고, 연속수련 뒤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식시간을 늘린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한다.
예기치 못한 결원이 생기면 전공의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수련시간, 휴식, 환자 수, 인력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수련환경평가와 수련병원 지정에 반영한다.
지도전문의 제도, 협력수련체계, 전임의 수련 지원을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수련과정 개발·평가와 관련 인력 교육·연수를 맡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