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세사업자 소형 화물차 유류세 환급 100만 원까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최대적재량 1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용 유류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환급 대상 세금에 기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다.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0만 원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자의 소형 화물자동차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