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별도화·자녀 수별 공제율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 공제 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자녀 양육 가구, 특히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