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62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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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ㆍ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ㆍ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된 경우에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나.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기준 미충족, 신청에 의한 해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여부 통지, 간주수리, 실적 제출 제도, 위해 시 순환이용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4). 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원, 특례 적용 사업장 관리, 순환이용 현황 정보 수집ㆍ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마.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에 규제특례구역 내 순환이용을 포함하고,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함(안 제39조 및 제41조). 바. 특례 적용 사업장을 보고ㆍ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정 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 및 제5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과 부산물 순환이용 특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도로·하천 등으로 경계가 나뉘어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부산물 순환이용 특례에는 신고와 변경신고, 수리 여부 통지, 간주수리, 실적 제출, 위해 발생 시 순환이용 중지 명령 절차를 둔다.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운영 지원, 특례 적용 사업장 관리, 순환이용 현황 정보 관리를 위해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규제특례구역 내 순환이용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하고, 구역 내 사업자를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보고·검사, 과태료 대상에 포함한다.
산업단지나 사업장 단위의 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