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62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입양정보 공개 확대와 친가족 찾기 지원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한다.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입양된 사람이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기거나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정보를 얻기 어려워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