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활동 침해 조치자의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