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가족의 체류자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에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와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한시적 행정지침으로 운영 중인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제도의 지속성과 권리보장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