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문서 국어 사용 관리와 한국어교원 자격 결격사유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문서 등 작성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제안 이유
공문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외국인 대상 국어교육 자격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