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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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1 | 1 | 8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59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전환함으로써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또한,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6호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라.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함(안 제41조제4항). 마. 기금이 회사등에 따른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대상 확대와 자금 집행 통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 추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 외의 자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기존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유사한 대상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사항에서 필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바꾼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이 회사 등에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과 재원을 넓히고, 출자·투자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4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59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