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상자산시장 긴급상황 금융위원회 조치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의 긴급 조치권은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상자산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보완해 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