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해 사회적 가치 등 경제성 외 지표를 더 반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서 경제성 중심 평가로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한계가 생길 우려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