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군의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 계승 명시와 독립전쟁 교육
세부 변경 사항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한다.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군이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국군의 역사적 뿌리와 민주사회에서의 역할을 법에 분명히 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