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발·보급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공일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중증장애인이 기존 지원만으로도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