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조사 불응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조사에 응하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은 삭제해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존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