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여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민관심 체육경기 중계 공동구매와 무료 실시간 시청수단 명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의 중계방송권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재판매하기 위한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한다.
일반 국민이 추가 가입료 등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법에 명시한다.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 중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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