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제출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파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현황 제출 의무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제안 이유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고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