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학급 설치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하향
세부 변경 사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6명에서 4명으로 낮춘다.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7명에서 5명으로 낮춘다.
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에 적용한다.
제안 이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추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