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격상과 정보청구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위원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한다.
예방접종과 이후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폭넓게 검토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생명·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과 권리구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