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용 면세유·인지세·농협 전산용역 세제특례 2031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영세 농업인 관련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 생산비와 대출 부대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