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53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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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으로,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해 민간 주도의 신규 어선 건조(신조)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임.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선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국민에게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이에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어선 현대화 지원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지원한다.
한국수산진흥공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사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연근해어업의 위기와 노후어선 증가, 민간 주도 신조의 한계를 고려해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 전담기관을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