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53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 신설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해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제교류 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와 국정과제 추진을 전담할 집행 기관을 두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753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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