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환경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방화·소방시설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방화·소방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지원 대상에는 기존 시설의 보수 비용도 포함한다.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