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때에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선택권과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근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 등 분할 연차를 청구하면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과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휴식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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