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폐기물 규제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산업단지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규제특례구역 안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게 한다.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같은 구역 안에서 양질의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를 규제특례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안 이유
제한된 구역 안에서 환경 안전성을 담보한 부산물 순환이용을 확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