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