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보유 의무와 특수교통수단 구매비 지원
세부 변경 사항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유한 전체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해야 한다.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 제한과 특수교통수단 운전원 부족 문제를 고려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