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7500 · 발의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ㆍ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2035·2040·2045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예산 사전협의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35년, 2040년,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조정 권한을 강화한다.
부처별 집행계획과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에 대해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알려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
탄소중립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이행 동력,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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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50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