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야외 보관 가축분뇨 퇴비의 공공수역 유입 방지 기준과 과태료
세부 변경 사항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나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 전 보관할 때 공공수역에 퇴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관리할 별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