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반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확대와 장애인 차량 구입 지원
세부 변경 사항
택시에도 교통약자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한다.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택시 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