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인 순직 유형 2단계 개편 및 의무복무 사망 일반사망 분류 삭제
세부 변경 사항
군인의 순직 유형을 Ⅰ·Ⅱ·Ⅲ형에서 Ⅰ·Ⅱ형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한다.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을 순직Ⅰ형으로 분류한다.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한다.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