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준용과 형법상 공무원 의제
세부 변경 사항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규정을 준용하되,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제외한다.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에게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 관련 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안 이유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