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공원 디지털 기술 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공원 조성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도시공원 안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과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안내 기능을 도시공원 제도 안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