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와 저탄소 공정 전환의 청정생산기술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청정생산기술의 범위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기술과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한다.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추진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